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비노출 암행순찰차가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영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암행순찰차는 국도 등 경기남부권 도로 전역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이륜차 위반행위 ▲끼어들기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 차량 전·후면에 있는 경광등을 활용해 사고 취약구간에서 순찰·거점근무를 하면서 운전자 주의를 높이는 등 교통안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16년 3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암행순찰차는 일반순찰차에 비해 난폭·보복운전은 290배, 갓길통행 2.4배, 버스전용차로 위반 2.1배 등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 단속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의 암행순찰차 운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 및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