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는 물론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송치 사례로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화재 사고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