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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책임자 8명 구속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영장 기각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화재 사고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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