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해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어왔다. 그동안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도내 외곽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저층 세대 입주민들이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LH는 분양가는 관련법에 따라 산정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수원시 권선구 수원센트럴타운 2단지는 800세대 규모로 이 중 58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의무 임대기간은 5년으로 거주자는 이를 충족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지난해 11월 LH는 의무 임대기간이 완성되자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70% 정도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LH가 저층과 고층을 동일한 분양가로 산정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39.91㎡, 51.96㎡, 59.98㎡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은 층수 구분 없이 1억4923만원~2억2576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은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저층은 수요가 적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하는 일부 과천시민이 지난달 27일부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한편, 과천시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서명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정공백과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주민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시는 청구권자 동의 서명 중인 이달 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과천시선관위는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개 범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는 실명과 주소, 서명 등이 담겨있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건과는 별개로 서명 기간 이후 7일간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서명부 열람이 가능하다”며 “명부 관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2개월간의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면 서명부 심사를 거친다”며 “필적 조회, 연령‧주소 허위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무효표를 걸러낸다. 심사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무더기 허위 작성 등 의심 사례는 반드시 찾아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살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6) 씨는 내일(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A씨의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28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상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엔까지 나서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했으나 정부는 내내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기관은 북한에 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에 적잖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확진자에게도 동등한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치료비용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월 말 코로나19 지원 금액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에 한해서 1회 진단검사 기준 상급병원에는 16만4000원, 종합병원에는 15만8080원, 병원에는 15만1760원, 개인병원(의원)에는 16만3760원 정도를 보험공단과 국가가 나눠 부담한다. 이들의 비용 부담 수준은 병원 규모별로 상이하며, 상급병원 기준으로는 공단과 국가가 4:6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확진자 입원 치료도 보험공단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부담 비율은 보험공단 80%, 국가 20%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 통계상 확진자 1만명 기준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는 경증 환자 456만 원, 중등증 환자 1305만9000원, 중증 환자 4300만 원 수준이다. 평균 입원 일수는 경증환자 23.2일, 중등증 환자 29.4일, 중증 환자 35.6일 정도다. 이를 환자별 일일 진료비로 환산하면 경증환자는 19만6000원, 중등증 환자는 44만4000원, 중증 환자
검찰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가 국내 교회를 다녀간 사실을 은폐한 정황과 관련해 지난 5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우한은 코로나19 발원 지역으로 지목되는 지역이다. 신천지 측은 2018년께 우한을 비롯해 중국 여러 도시에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고,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