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체육회 회장단협의회는 10일 저녁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용(의왕시체육회장) 회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해 시·군체육회 회장 및 사무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관련, 경기도 시·군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와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타토의에서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대해 지방체육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방체육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체육회 회장단과 사무국장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시·군체육회장단 및 사무국장들은 “지방체육발전을 위해 지방체육의 실정을 잘 알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변인이 필요하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의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김영용 협의회장은 “지방체육은 대한민국체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경기도 시·군체육회가 지방체육의 목소리가 되어 지방체육 발전을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30일 서울 무교동 체육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국회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원성 회장을 비롯해 곽종배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회장, 정창수 추진위 간사,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지난 20일 이상헌 의원 등 2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 법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7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다음 소위원회 회의로 심사가 연기된 바 있다. 추진위는 이날 법 개정 국회 심사 경과를 살펴보고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방안, 국회 입법 심의 대응에 관한 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원성 추진위 부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는 물론 228개 시·군·구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