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의도 면적의 3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건축·개발 등 자유로워진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외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대의 중요한 화두 공정인 만큼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해제지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이 있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 13개 지역의 1491만6959㎡가 풀린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구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북 군산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