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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3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건축·개발 등 자유로워진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외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대의 중요한 화두 공정인 만큼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해제지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이 있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 13개 지역의 1491만6959㎡가 풀린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구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북 군산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도 해제된다. 이 땅은 그동안 미국 공군 기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비행안전구역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군기지의 예비활주로를 폐쇄하면서 해제됐다.

 

이와 별도로 파주 군내면 일대 등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불가능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다만, 인천 연수구를 비롯해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360만8162㎡ 경우에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대부분 해군 부대 안쪽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에게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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