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 따라 해 보는 모방이 시작이 된다는 말로, 비슷하게 따라 하다보면 자신만의 것을 창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방을 하는 사람들 중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냥 행동하고, 이를 이용해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라 정의된다. 표절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재판에 대한 기록은 15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르네상스 시대 화가이자 판화가로 명성을 날린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판화를 그대로 표절해 판매하고 있는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뒤러의 이니셜인 A.D로 이뤄진 모노그램을 삭제하라는 판결만이 내려졌다. 이후 뒤러는 자신의 작품에 “멈추어라! 그대 교활한 자들이여, 노력을 모르는 자들이여, 남의 두뇌를 날치기하는 자들이여! 감히 내 작품에 그 흉악한 손을 대려는 생각은 하지도 말지어다”란 말을 새겨 넣기도 했다. 한편, 이와 달리 위작을 그렸으나 사회적 비난은 고사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도 존재한다. 미술계에서 그림을 표절하는 방법은 크게 비싼 작품을
한 남성 A씨가 기존 수상 작품을 도용해 5개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학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17일 <경북일보>는 즉각 당선 취소 결정을 내리고 상금 환수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학대전 운영위원회 측은 “지난 15일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응모 기준을 위반한 당선작(가작) ‘뿌리’에 대한 당선 취소 결정을 내린 상태”라며 “이와 더불어 상금 환수를 요청할 예정이며 반환하지 않을시 소액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제16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당선작이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당선작과 동일한 원고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소속된 인터넷 언론사 B사는 그에 대해 즉각 해촉 결정을 내렸다. 해당 언론사는 이날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해촉 결정을 내렸다"며 "A씨는 더 이상 당사의 대학생 기자, 청년 기자가 아니며,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삼가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표절 작품이 5개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는 이번 논란은 문학계에 적지 않은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