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신청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이원성 회장이 2월 21일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2일 첫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과 피고인 경기도체육회 측 소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 측 모두 추가 변론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자 화해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는 원고인 이 회장과 상의해보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고 재판 시작 5분여 만에 변론 종결됐다.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이 회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로 소송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판 당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양측 소송 대리인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22일 재판에서 나왔던 재판부의 의견은 원고인 이원성 회장의 승소 의견으로 화해를 권고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