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책임과 약속인 ‘반려동물 등록제’…우리집 고양이는?
‘잠시 길이 엇갈려도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이어주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제’의 중요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 반려동물은 69여만 마리로, 전국 237여만 마리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유기동물 수는 2만8212마리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반려인들의 책임 중 하나는 반려동물 등록제일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년 시범 도입 된 이후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이는 반려인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해 반려인들에게 인계하기 위한 문화향상,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