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동료 시의원에 제공한 200만 원을 몰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동료 의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살펴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과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이 의장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2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부의장이 그 직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박 의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은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은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 참모와 시 공무원, 경찰관 등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2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영학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을 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단 진술을 확보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 해제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면서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 말했다.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 5등급이었던 대장동이 1등급이 됐고, 전체 지역의 1.9%인 해당 지역은 사업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기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