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작업' 두고 첨예한 대립…택배업계는 왜 불 붙나
택배노조와 정부가 계속된 협의안에도 난관에 부딪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분류작업과 생활물류법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택배업체는 법원 판례에 따라 본래 택배기사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분류작업은 누구의 업무인가 대다수의 택배업체는 택배물량을 허브터미널에 보낸다. 이 곳에서 분류된 택배는 각 지역 서브터미널로 배달되고,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해당 권역별로 나눠 고객에게 배송한다. 지난 21일 정부는 택배노조와 협의에 따라 추석성수기에 서브터미널 분류 인력을 하루 2067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3일 택배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분류작업도우미’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4일부터 도내 서브터미널의 노조원들은 기존 오전 6시가 아닌 오전9시부터 출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광주의 한 서브터미널에서 근무하는 10년 경력 택배기사 A씨는 “옛날에는 지금보다 물량이 없어 관행적으로 (분류작업을) 해왔다”며 “분류에만 6~7시간을 쏟으니, 정작 배송은 1시가 넘어야 나간다”며 분류작업에 대해 공짜 노동이라 비판했다. 성남 서브터미널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 B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