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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허위.과장광고 많아

8.31대책 이후 주택과 토지 투자의 대안처로 상가분양 시장이 부각되면서 이런 투자환경에 편승하려는 분양업체들이 대부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법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31 이후 상가분양이 인기를 끌면서 상가분양 업체들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상권(교통포함)에 대해 '유동인구 00만', '트리플역세권', '독점입지' 등의 불분명한 통계수치와 포괄적인 상권범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익률에 대해서도 '주변상가 권리금 0억', '연 00%이상 수익' 등의 표현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실제 화성시 태안읍의 W 상가는 ‘병점역 바로 앞’, ‘수원까지 독점상권’ 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병점역에서 도보로 15여분 정도 걸려 바로 앞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수원까지 독점 상권이라는 부분도 교통편으로 10분 내에 밀리오레와 이마트, 영통 아울렛 매장이 있는데다 인근에 까르푸가 들어서고 동탄신도시 쪽에 상가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독점 상권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성남시 중원구의 N상가도 '판교.송파신도시 120만상권에 단 하나뿐인 쇼핑몰'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유동인구도 정확하지 않고 모란역 부근에 한우리쇼핑타운, 옵스복합테마상가 등이 있어 독점 상권은 아니었다.
수원시 팔달구의 D업체도 '유동인구 30만명, 상권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위치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등 핵심 상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의 고시(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표기 항목인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등의 표기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논현지구에서 단지내 상가를 분양하는 S업체는 건축허가 취득, 분양대금 관리방법, 분양물의 규모.지번을 표기 하지 않았으며, 화성시 봉담읍의 K업체도 분양물 규모, 대지소유권확보여부, 분양대금 관리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얼마전 분양광고에 대한 실사가 진행돼 이달말쯤 업체가 공개될 예정"이라며 "위반 분양업체에게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향후 분양광고 단속업무가 건교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처벌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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