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부처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3천만원이 넘는 용역발주를 대상으로 ‘상시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최양식 1차관 주재로 ‘반부패 대책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5천만원을 넘는 물품구매나 시설공사도 계약·예산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을 예산 집행 전에 사전감사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발령자 및 전입자를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불친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가동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 모니터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행자부는 2005년 8.80점, 15위에서 2006년 9.10점, 6위로 크게 향상됐다.
최 차관은 “행자부의 청렴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계기로 부처 내 반부패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며 “올해에는 청렴도 지수를 부처 중 3위, 금품수수율 제로 기관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