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이어 광명시도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명시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광명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명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면서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명지역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및 행정적 혜택과 행정 참여 기회도 주기로 했다.또 외국인 지원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해 내외국인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해 운영하고 5월 21일을 ‘광명시 세계인의 날’로, 그로부터 일주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각각 정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갖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광명지역에는 지난 연말 현재 2천700여명의 등록 외국인이 살고 있으나 실제 거주자는 5천명 안팎으로 추산된다.¶한편 전국에서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안산시의 경우도 광명시와 비슷한 내용의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