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과밀 유발 또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 가운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전자(오산), 팬텍(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의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개정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바다와 바닷가, 포락지, 간척지 등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고, 항만구역이나 국가어항구역 등 특정구역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