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시흥 을)은 18일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ℓ당 181원에서 35원으로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로 농어촌과 대도시 달동네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도시가스 세금의 3.4배 수준으로, 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시가스와 등유의 열량 대비 세액을 비슷하게 맞춰 등유 특소세를 ℓ당 35원으로 낮출 경우 우리나라 1천588만 가구 중 26%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408만 가구가 연간 10만7천원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