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시흥 갑)은 20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 관리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 어린이 건강저해 정서저해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또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제공 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되고, 지방, 당,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 비만이나 질병발생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식품에 대한 광고시간이 제한금지된다.
이외에도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08년부터 학교 구내와 보호구역내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탄산음료,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백원우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높은 관심을 보이며 반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대책수립에 조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위해 고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