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지난 19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난 2002년 8월 군용항공기지법개정을 통해 일부 비행안전 구역내에서 12m로 제한되어있던 고도를 45m로 완화한 바가 있으나 당시 법 개정에 있어 군용항공기술, 관제기술,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서의 주민민원,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비행안전 구역 축소를 통한 수평적 제한 완화, 구릉지 등의 절토 허용과 자연장애물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조정을 통한 수직적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