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 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0∼80시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활동 보조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독거 장애인 등에게는 중증도에 따라 최대 월 180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세면과 목욕, 식사 등 신변 처리 지원과 쇼핑, 청소, 양육 등의 가사 지원, 금전 관리 등의 일상생활 지원, 낭독 보조 및 대필 보조 등의 커뮤니케이션 보조, 대리운전, 등·하교, 출퇴근 지원 등의 이동 보조, 상담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거쳐 바우처가 지급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을 지정했으며, 이들 기관은 기관별로 활동보조인을 모집, 40시간의 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인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학력 제한없이 선발했으며 경증 장애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