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의 땅 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개발이 끝난 뒤에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代土)’ 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토지구입수요를 줄여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