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의 선처 요청으로 ‘화재현장 구명 몽골인들’이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D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1명의 인명을 구조한 불법체류 몽골인 4명에게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체류를 허가해주는 첫 사례로,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명을 구조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강제 퇴거시켜야 할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한국·몽골 친선협회장인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은 법무부에 이들을 선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