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도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진 심사·시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은 2008년부터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 자격이 얻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행자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만 실시해온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은 시·도 자체 교육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