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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제 기간 연장불가피

도내 시·군 공무원 신규채용 60%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한쪽 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비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공무원 양성평등목표제 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전달했다.

도 역시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행임용시험의 경우 합격자의 어느 한쪽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하지만 도내 시·군 신규 임용자의 60%이상이 여성합격자로 채워져 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고양시 신규채용 공무원 177명 중 여성이 119명으로 6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업무 성격상 남성공무원이 필요한 부서와 마을행사를 비롯, 현장 행정이 대부분인 읍·면·동 남자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초(女超)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기간연장 검토가 불가피 하다”며 “지난 1999년 폐지된 군가산점 부활 등 공무원임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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