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나 절차상 문제…사전 협의 있었다면 원만히 처리”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7일 미성년자 유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 24명과 민생정치모임 소속 제종길 의원 등 총 25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유괴 및 유괴 살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7-15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맹 의원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김재경기자 kjk0017@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맹형규의원 미성년자 유괴·성폭행 개정안 발의
국민혈세가 무분별하게 개인 및 각종 시민단체 등에 보조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을)은 17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조금 예산은 민간부분 5조 6천445억원, 지자체부문 18조1천383억원으로 총 23조7천828억원에 달하며, 경찰청은 지난해 불법폭력시위 단체가 대략 55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한 의원은 법안 제출과 관련 “공익증진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 교부가 공익을 위협하는 개인 또는 단체까지 지원되는 것은 명백히 보조금 교부의 목적과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혈세가 눈 먼 돈이 되어 너도나도 받고 보자는 모럴헤저드까지 야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마련돼 진정으로 보조금이란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