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8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심사하고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당내의 의견이 있다”고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금주말까지 국회 교육위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발짝씩 양보한 안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종립학교의 경우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종단이 1배수로 압축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기존의 안보다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개방이사의 자격과 기준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종교사학과 일반사학 똑같이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이라면서 “4월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