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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부천시는 오는 7월부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비(非)법정계량단위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비(非)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비(非) 법정계량단위인 m와 kg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평, 근, 돈, 야드, 인치 등을 상거래시 사용하면 7월1일부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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