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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한-민노’안 잠정 합의

한-우리당 “보험료율 현행 9% 급여율 40%”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노당’ 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당 실무협상 대표인 한나라당 박재완,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민노’ 공동발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한-민노’안이 재정안정 효과가 가장 크고, 기금고갈 시기도 2061년으로 가장 늦춰지는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양 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당은 그러나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양 측은 2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보험료율은 9%를 그대로 하고 급여율은 4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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