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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택지개발 교통망 확충 먼저

건교부 법 개정 20일부터 시행…30만평 이상 사업지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광역교통시설 확충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00만㎡(30만평)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2만명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때 시행자는 ▲장래 교통수요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걸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 사항, 연계 개발이 필요한 광역 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 확충 사항, 재원 조달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재건축때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면적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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