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키기 위해 한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던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을 24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등을 처리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기본연금액의 5%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빌딩형 학교,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서 교사 면적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사 기준면적을 3분의 1 범위안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부지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에게 지자체장과 협의해 학교내 문화·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월21일 ‘부부의 날’과 6월10일 ‘6.10 민주항쟁기념일’,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각각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제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 이수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하고, 기능교육 장소를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 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