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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쟁점법안 처리 끝내 불발

4월 임시국회 마감…사법개혁법안등 10개안만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감했다.

그러나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6월 임시국회로 처리 시기를 미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 및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이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 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로스쿨법의 처리 무산으로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피고인 및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 신청 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인신 구속제도에서 보석 조건을 보증금 외에 서약서, 출석보증서 등으로 다양화해 무자력자에게 석방기회를 넓혀주고 긴급체포시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 개시제도 및 공판준비절차제도 도입,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 신문 실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제한적 인정, 공판정 좌석 재배치 등 재판 제도에도 변화를 줬다.

아울러 검사의 불기소처분 적합 여부 심리를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는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서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재정 신청을 고법의 단심제로 운영하고 대검의 재항고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부패범죄 등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한해 7~9명의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토록 하는 국민참여재판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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