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1일 전국 모든 초중고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18학급 미만 학교에 보건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모든 학교에 1인 이상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강제 조항 법안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급 수가 적은 전국 모든 농산어촌지역 학교도 보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 제출에 대해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농산어촌지역은 병의원도 적기 때문에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 내에서 안전 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