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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실시

수원등 전국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대상 신청서 접수

복지부, 내년 7월 전면 시행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이번 달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해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들로 신청서를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시범지역은 수원시이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다음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제공되며, 7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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