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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늑장대처… 비용만 산더미

오염총량제 시행시점 7월 넘기면 ‘용인2020…’ 추진 불가능

‘신세계첼시 편법논란,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가, 레고테마랜드포기 및 철수’ 최근 수도권지역을 뜨겁게 달군 이같은 이슈들의 공통점은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다.

 

하지만 수정법만으로도 옴짝달싹 못하는 판에 최근 새로운 규제가 수도권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개발의 발목을 움켜잡은 새로운 규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

 

[글싣는 순서]

 

1. ‘용인2020’ 은 빛좋은 개살구

 

2. ‘수정법’ 을 뛰어넘는 수도권 규제의 새 이름  - 오염총량제

 

3. 예고되는 난개발과 민원대란

 

4. 대책과 해결방안

 

 

지난 1998년 물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한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임의제로 도입한 오총은 4대강 특별법에 따른 제재조치로 사실상 무조건 시행으로 강제 유도됐다.

특히 오총불이행 시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 3종이상 폐수배출시설, 대학·공공청사 등’에 대한 인허가 불가의 1단계 제재를 받게 된다. 1단계 제재 위반 등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 삭감 등의 2단계 제재가 이어진다. 오총 안 할거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다.

2005년 9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오총 시행 합의 후 올해 1월 경안천 경계 BOD12.5ppm으로 하자는 용인시의 당초 계획은 환경부에서 반려됐다. 이어 지난 2월 BOD3.69~6.31ppm을 고려해 목표수질을 재설정하라는 것을 주요골자로 용인시에 협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로인해 용인시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과 각종 지구단위계획이 오총 시행이후로 미뤄지고 계획적 도시개발도 불가능해 졌다.

교통대책의 핵심을 이루는 경전철사업마저 오총에 반영해야 하면서 최근 승인된 ‘용인 2020 도시기본 정비계획’도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용인시도 시장주재의 실국장회의를 비롯해 지난 달 19일 ‘2006년 기준, 목표년도 2011년’의 보완용역 발주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대규모사업 자체하수처리시설 유도,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 배출 저감‘등의 구체적 해결방안도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는 오총 시행시점이 올 7월을 넘기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환경부와의 협의 완료 후에도 하수처리장 입지선정과 예산확보, 주민동의 등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오총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시 발전의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중인 민간업체 대표는 “오총 시행이 용인개발의 전제조건이 된지 이미 오래인데 시의 늑장대처로 사업시행은 커녕 각종 비용만 산더미처럼 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용인2020’의 성패가 달린 오총. 발목을 잡히느냐 아니면 굴레를 벗고 도약하느냐, 용인시의 발빠른 대처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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