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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OK’

빠르면 12월부터…분실땐 인근 동사무소서 발급
2종 운전면허 1종전환 10년서 5~7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개선 논의 발표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생활, 민원, 건설산업 및 교육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여행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인근 지역의 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게됐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국민은 연간 260만명에 달했으나 재발급지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제한돼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정부는 반면 선거·교육·등기 등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법률관계의 기본이 되는 공법상 주소인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수시조사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수시조사에 의한 말소는 폐지하고 일제정리 기간에만 없앨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회복이 용이하도록 주민등록 재등록시 납부하는 1만∼10만원의 과태료를 약 50% 정도 경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보통면허 전환요건을 현행 10년 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는 경우에서 5∼7년 무사고와 면허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로 완화해 시험없이 적성검사 만으로 전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건설분야 규제와 관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과 작업여건 등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하공사나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 공사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공사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어 부실건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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