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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9명 36억상당 토지 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천906㎡,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전원위는 귀속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국)’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다.

환수 대상자는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을 비롯,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이었던 권중현과 아들 권태환,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 자작수작ㆍ중추원 고문등을 역임했던 조중응 등이다.

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천400만원(연천 일원 19만8천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평택시 진위면 2만1천713㎡), 조중응 2억100만원(남양주시 일패동 8천601㎡), 송종헌 1억3천200만원(양주시 온현면 3천320㎡), 이재극 1억2천700만원(포천시 신북면 7천273㎡), 이완용 7천만원(아산시 영인면 1만928㎡) 순이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위원회는 이날 국가귀속 결정의 대상자들이 일제시대 사정받았던 토지가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모두 3천994만6천266㎡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이날 귀속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불복한 후손들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작년 7월 발족한 친일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서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토지 400만평 정도를 찾아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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