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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분야 ‘불합리 제도’ 손질

농·축산 경쟁력 약화 법령 48건 발굴… 개정 착수

“도축세는 도축의뢰자(축산농가 등)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만 보통세로 분류돼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발전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다.

또 축산농가 등의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요인의 하나로 작용해 축산농가 등의 경쟁력을 낮게하는 원인이 된다.”(도축세)

“법률상 지방어항 시설 점·사용허가시 지정권자(도지사)의 아무런 제약 승인 없이 관리권자(시장·군수)의 점·사용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지정권자의 어항개발계획수립시 관리권자의 어항점용·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제한하거나 취소가 어려워 어항개발에 어려움이 많다.”(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 절차 문제)

“재선충병 의심목 및 감염목이 발생해도 산주는 손실을 우려해 발생 사실을 숨길 소지가 있다.”(재선충병 보상금 지급 규정)

경기도는 7일 이처럼 농정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법령 48건을 발굴,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48건은 민선 4기 농정운영 방향 수립(206.10.23~2007.3.20)과 도지사·농업인의 간담회시 논의돼 건의된 것을 최종 선정한 것.

부서별로는 농림부 36건, 국방·교육인적자원부 1건, 해양수산부 6건, 산림청 5건 등이다.

건의된 개선안은 ▲농림부의 경우 도축세 폐지, 농업진흥지역(3만㎡이하) 해제, 경관보전직불제 지급 단가 개선, 농촌관광마을 음식 제조·판매 허용, 농업인자녀 학자금 국비 지원 등 36건 ▲국방·교육인적자원부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 및 군부대 떡 공급 등 1건 ▲해양수산부는 어항시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조업현실과 배치되는 그물코 개선 등 6건 ▲산림청은 수목원 관리인원 지원, 산촌생태마을 해설사 도입 등 5건 모두 48건 이다.

도 최우영 대변인은 “우리나라 농업제도는 지나치게 경작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과제에 이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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