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 미이행<본보 4월17·18일자 6면>으로 수지, 죽전 일대 교통대란을 초래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하 신세계)이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인시가 준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교평, 조경 등 28가지 항목의 미이행시 2년 기한의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뒤 미이행사항을 반드시 보완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없이 지난 3월8일 사용승인(이하 준공)부터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신세계는 지난 3월22일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개점행사를 갖고 본사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또 같은 신세계 계열인 인근 이마트에 대해서는 교평미이행을 이유로 8월30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용인시가 신세계에 대해 잇따라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특혜시비는 준공과 임시사용승인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일고 있다.
준공과 임시사용승인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바로 재산권 행사 부분이다.
준공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금융을 비롯한 모든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임시사용승인은 재산권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사용승인신청때 제출하게 돼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따른 준공필증(이하 교평필증)’은 교통담당부서에서 확인후 건축담당부서에 이행 유무를 통보해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교통담당부서가 교평필증과 관련한 특별히 문제로 지적한 내용이 없어 준공을 내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내줘도 되는데 왜 준공을 내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교평을 미이행했는데도 준공을 내준 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교평 미이행과 관련해 건축팀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잘 몰랐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본지 보도 이후 주차빌딩 앞 도로의 보도 확대 작업과 함께 43번 국도로 진입이 가능토록 양방향 통행로로 불법 운영하던 것을 교평에 맞게 일방통행로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