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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헬스클럽 분쟁 급증...계약해지시 환불등 보상기준 미준수

道 학원 249건 전년比 54%·헬스 43%로 늘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30대 Y씨는 영어학원을 3개월 과정으로 수강한 후 첫 수업을 듣기도 전에 사정이 생겨 해약을 요구했지만 개강 당일, 수업도 못 듣고 환급도 받을 수 없었다.

수강자가 사정이 생겨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학원측에서 보상기준을 지키지 않아 “나중에 수강할 수 있다”고 하거나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Y(31·여)씨는 “한달 과정의 수강료도 아니고 3개월 수강료인데 수업은 수업대로 못듣고 요금은 요금대로 지불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헬스클럽의 사정도 마찬가지.

수원의 K(27·여)씨는 “헬스클럽 3개월을 등록한 후 하루도 이용하지 못해 해지를 요구했지만 환불은 전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의 학원 및 헬스클럽 등에서 소비자 보상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이 높다.

20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원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원관련 소비자상담은 249건으로 전년 동기 162건에 비해 53.7%인 87건이 증가했다.

또 헬스클럽관련 소비자상담도 199건으로 전년 동기 139건에 비해 43.2%인 60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에는 학원의 경우, 수강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1개월이내에는 ▲등록기간 3분의 1 경과전에는 3분의2 해당액 반환 ▲2분의 1 경과전에는 2분의 1 해당액 반환 ▲2분의 1 경과 후에는 미반환하고, 1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 월의 수강료 반환액은 1개월이내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반환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라는 보상기준이 명시돼 있다.

한편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4월말 현재 전체 소비자분쟁 접수건 수는 모두 5천127건으로 전년 4천936건보다 197건인 3.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이동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로 673건으로 조사됐고 의류·신변용품(465건), 교육서비스(344건), 문화·오락서비스(3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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