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경찰 인사에 개입하면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고위 경찰관에게 부탁 오락실 단속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온 <본지 16일 6면> 법조브로커 S씨 에 대한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과(과장·허웅)는 22일 S씨(53)를 붙잡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5년5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소재 S사무실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인 P경장에게 고위 경찰관에게 부탁 경사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 해 2월에도 수원G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사 K씨를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주는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S씨는 또 지난2004년 6월과 7월 인천 부평구소재 L오락실을 아는 경찰관을 통해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각각 15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경찰관 인사 청탁과 대상업소에 대해 경찰관을 통해 보호해주겠다며 10여회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특히 “S씨가 경찰관 인사청탁과 관련해 경찰관 승진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인사에 깊숙히 개입한 고위 경찰관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인 S씨가 경찰관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포착됐으나, 정작 돈을 건넨 경찰관들이 부인 하고 있어 S씨에게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경찰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