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평·가평)은 23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과 관련, 이를 제도적으로 막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은 언론사의 취재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은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3곳으로 통폐합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해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는 잘못된 언론관에 기인한 후속조치”라며 강력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치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언론을 단순히 국가의 홍보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관료들의 고질적인 비밀주의가 강화되고 언론사간 정보격차가 더욱 커져 당초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