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 당한 주민들이 개발된 당초 터전에서 계속 생활토록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고, 수용된 공장들에 대해선 이주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오는 28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수용토지 및 공장의 합리적 보상과 이주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공동으로 여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이재창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안을 비교 토론해 좀더 나은 수용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용을 당한 주민과 기업들은 정든 터전을 떠나거나 기업활동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토보상 및 공장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