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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노상 세차 금지”

한선교 의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하천과 호소뿐만 아니라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 및 주차장에서 불법세차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 세차를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외 하천·호소가 아닌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빈번히 자동차 세차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세차 행위는 수질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세차 영업행위까지 행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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