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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면적 절반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국 평균 두배 이상 “최근 거래 줄었으나 시장 안정 안돼”

경기도는 오는 31일자로 도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당사자가 실수요자임을 확인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 예정인 토지면적은 도내 전체(1만184㎢)의 57.8%인 5천886㎢로 용도별로는 공원이나 임야 등 녹지지역이 4천31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1천301㎢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5년간 지정된 수원 광교신도시(16㎢), 부천 소사 등 16개 뉴타운개발예정지(21.47㎢), 판교신도시 및 주변지역(39㎢) 등을 합쳐 모두 5천984㎢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비율 58%는 전국 평균 21.5%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간 토지거래량이 줄어들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으나 수도권 토지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재지정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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