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정부가 정한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말소가 남발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허용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뤄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행하는 ‘직권말소’가 있으며,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직권말소가 본래의 목적외에 채권·채무 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오는 31일부터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때는 수시말소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