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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용 ‘멋대로’ 3천여건 적발

道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이용…고발20명 과태료 72억
방치 2천600여건·타목적 사용 542건·불법임대 184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뒤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땅주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당초 목적과 달리 멋대로 사용한 지주 3천여명을 적발, 이중 20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7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 7만429필지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천334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2천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용을 공업용으로 전용하는 등 타목적 사용이 542건, 불법임대 184건, 기타 8건 등 순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20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64명에게 1억7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2천714명에게 72억4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536명에 대해서도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에도 지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6만여필지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당사자가 실수요자임을 확인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도 전체 면적 1만184㎢의 56.1%인 5천714㎢로 전국 평균 2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토지거래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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