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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 稅혜택을”

전재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 을)은 5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금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제한도 및 구간별 공제금액의 확대를 통해 최소한 기존 퇴직보험 일시금 수령보다는 퇴직연금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으나, 노동부 퇴직연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가입률이 3.2%로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연금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이는 퇴직보험 대비 불리한 연금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고령화 추세 감안 시 퇴직금은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로 국민의 삶의 질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퇴직연금의 활성화가매우 필요하다”며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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