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연기끝 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
그동안 ‘재검토’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던 한류우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6일 한류우드 2구역인 고양시 일산구 장항·대화동 일대 9만6천948㎡(2만9천327평)에 대한 부지공급 공고를 지난 5일자로 내고 민간사업자 선정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도는 당초 지난해 10월 2구역 부지를 공급하려 했으나 김문수 지사 취임 후 한류우드 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 컨설팅 업체의 경영평가를 거치면서 계획이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올 3월에도 사업자 선정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급 예정시일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2구역은 복합시설 2만3천606평, 호텔 4천153평, 주차장 1천568평 등으로 구성되며, 단지의 통합적인 개발을 위해 6개 블록 전체가 단일 사업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자격은 건설사업자와 호텔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 적격심사를 통과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호텔경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2등급(무궁화5개) 이상의 호텔사업자가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면적의 30% 이상은 반드시 한류 문화시설로 사용토록 했다.
또 공급계약 후 2년 이내 착공, 착공 후 3년 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6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8월 중 사업자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류우드의 콘텐츠를 보완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12년께는 한류우드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