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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낙후지역 정책적 배려를…”

김지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관련
건교위원 전원에게 처리 협조 요청 서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 건교위원 26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안 처리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한에서 “수정법 개정안은 수도권 관리의 새 틀을 짜기에 앞서, ‘정비발전지구’ 제도라는 부분적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고,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보려는 취지”라면서 “그러나 ‘말이 수도권일 뿐 실제 지방보다도 못한’ 도내 낙후지역들이 법 개정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고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포함, 접경지역과 반환 미군 공여지 포함,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의 반대가 가장 심한 ‘자연보전권역’과 관련, “현행 자연보전권역 제도는 수질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도 획일적으로 묶어, 온갖 규제를 가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기본적인 생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재정자립도·인구밀도·제조업체 등을 해당 지역별로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자연보전권역내 지구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Ⅰ·Ⅱ 권역, 수변구역 등을 제외한 수질오염과 무관한 일부 외곽 지역”이라면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협의·수도권정비위 심의·건교부장관 승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대상도 가장 강력한 수질보전 장치인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수질오염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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