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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 대통령 또 고발

선관위 경고 아랑곳 … “의법조치 해달라”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와 관련,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정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았으면 이에 따라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적반하장으로 공개적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했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갔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등으로 규정해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1항(공무원 중립의무), 60조1항14호, 85조1항, 86조1항1호(공무원 선거운동금지 등), 254조2항3호,4호(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의 저촉 행위”라면서 “피고발인의 상습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이번에는 반드시 의법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적 발언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고 고발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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